▲ 고용노동부는 폭염경보 발령(35℃ 이상) 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을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기계신문] 고용노동부는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온도를, 현행 38℃에서 35℃로 낮춰 현장 지도하도록 하였다.

지난 6월 3일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한 「2019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의 「열사병 예방 3개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지침」의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에서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에 대하여 심각 단계인 38℃에 작업을 중지토록 권고한바 있다.

그러나 7월 31일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경계단계인 35℃에서 작업중지를 지도하도록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지침을 시달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도 폭염 취약사업장 기술지도를 할 때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상청에도 「폭염 영향예보」 영향분야별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 “산업” 분야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폭염 주의보(33℃), 경보(35℃) 2단계로 분류하였으나, 올해에는 폭염 온도 상승에 맞춰 관심(31℃) → 주의(33℃) → 경계(35℃) → 심각(38℃)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을 권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옥외 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물, 그늘, 휴식) 기본 수칙 홍보,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노동자 건강보호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7월말부터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안전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패트롤카(27대) 순찰에서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준수를 지도·홍보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에 의한 옥외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은 가능하다”면서 “사업장에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예방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