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는 최근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는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기계신문] 광주광역시는 최근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는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에 소재하는 반도체와 전자제품 생산 기업 112곳에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기업의 보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에 고지유예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유예를 최장 1년까지 연장하는 세제지원제도와 처리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은 안내문을 지난 7월 31일 발송했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생산차질과 판매부진 등 사업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기업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징수유예 등을 신청해 지방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윤구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방세 지원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