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정부는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하여, 현지시간으로 8월 2일(금) 멕시코 무역위원회에서 개최된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민관합동대표단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관계자 및 포스코, 현대제철이 참여했다.

지난 2013년 멕시코 정부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통해 60.4%의 잠정세율을 산정한 바 있으며, 우리 업계는 멕시코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지 않는 대신, 매년 양측이 합의한 일정한 수량이하로만 수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멕시코 정부는 반덤핑조치(수량제한 포함)가 5년이 경과되면 종료 여부를 심사(일몰재심)토록 한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지난해 8월 일몰재심을 개시하였으며, 이날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정부대표단은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에 따라,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수량제한)는 종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WTO 협정 상으로 반덤핑 조치는 일시적인 구제조치이며, 11.3조에서 5년을 넘어 반덤핑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인 ‘덤핑 또는 국내산업 피해의 재발 우려 존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리 기업은 지난 5년간 수량제한 약속을 성실히 준수해 왔고, 이 과정에서 덤핑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반덤핑 조치 종료시 덤핑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없다. 또한, 멕시코가 수입하는 한국산 냉연강판은 대부분(약 80%) 자동차용 강판을 생산하는 우리 철강기업의 현지 가공공장에 투입되므로 멕시코 국내시장에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여지가 없다.

정부대표단은 한-멕시코 간 교역 및 투자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이번 반덤핑 조치의 조기종료가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포스코 멕시코 등 한국산 냉연강판을 사용하는 현지 기업들은 1,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며 멕시코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데, 반덤핑 수량제한조치로 인해 기업에 사용되는 소재 공급이 제한되어 공장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우리 업계 대표로 참석한 포스코, 현대제철은 지난 5년간 반덤핑 수량제한을 성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멕시코 자동차회사에 수준 높은 자동차용 강판을 공급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한 점, 향후 덤핑 및 피해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반덤핑 조치의 조기종료를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일몰재심 최종판정 전까지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하여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 조성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