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비준동의안이 의결되어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다. 한·중미 FTA는 지난 2015년 6월 협상개시 선언 이후 총 9차례 협상을 거쳐 지난해 2월 협정문에 서명하였다.

자국내 절차를 완료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 중미 국가들과는 한·중미 FTA 발효 조항에 따라 10월 1일(화) 각각 동 FTA가 발효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중미측에 국내절차 완료를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온두라스, 파나마 등에는 조속한 국내절차 완료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이며, 한·중미 FTA 발효시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는 57개국과 16개의 FTA를 맺어 전세계 GDP의 77%를 차지한다.

참고로, 기 체결 FTA(15)는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유럽 자유무역연합(EFTA),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한·인도, 한·유럽연합(EU), 한·페루, 한·미,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국,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한·콜롬비아 FTA이다.

특히 최근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와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등으로 글로벌 무역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올해 10월 1일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중남미로의 본격적인 수출시장 다변화가 기대된다.

▲ 한국의 對중미(5개국) 10대 교역품목 현황 (2018년 기준)

한·중미 FTA을 통해 미국·캐나다 등 북미와 페루·칠레·콜롬비아 등 남미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함으로써 대미 수출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리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2011년 8월 발효된 중국·코스타리카 FTA 외에 중국·일본이 중미국가들과 체결한 FTA는 전무한 상황이다.

양측은 한·중미 FTA 체결로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협력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미 FTA 주요내용은 한·중미 양측 모두 전체 품목수 95%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 이외에도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 한-중미 FTA 전체 자유화율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 주요 민감농산물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쿼터) 등 일부 품목은 장기간에 걸쳐 개방하여 국내 관련 산업 피해는 최소화될 전망이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하여 중미측 서비스 시장을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특히 엔터테인먼트, 유통, 건설 등에서 우리 기업의 활발한 현지 시장 진출이 예상된다. 중미측은 최대 교역 상대국 중 하나인 멕시코와의 FTA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약속했다.

투자 분야는,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 원칙, 수용에 따른 신속·적절·효과적인 보상원칙 및 송금 자유화 조항 등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수의 장치를 마련한 상태다.

아울러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분야 현지 진출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브라질과 스페인 기업들이 지하철, 교량 건설 등 중미지역 주요 프로젝트를 주도해 왔으나, 이번 FTA를 계기로 중미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향후 우리 기업들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 가능하게 된다.

또한,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 규범에 합의하여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된다. 수출입제한 조치 원칙적 금지, 수입허가관련 신규 규정 도입시 30일 전 공표를 의무화하고,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규정도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하는 등 국제 규범을 명시적으로 도입했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관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였고, 품목분류, 원산지 인정 등에 대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사전심사 신청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미 국가들과의 원산지 누적 등을 활용하여 생산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역내 산업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현지 진출 우리 투자기업들을 통한 대미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이밖에도 지재권 보호 강화 등 중미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지재권 분야에서 인터넷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불법 유통을 방지하여 중미지역 내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다. 또,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음악, 영화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내국민대우에 합의함으로써 관련 콘텐츠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한·중미 FTA 발효 시 향후 10년간 누적 기준으로 ▶실질 GDP는 0.02%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6.9억 달러 개선되며 ▶일자리는 2,534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