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준 국세청장은 5일(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국세청사

[기계신문] 김현준 국세청장은 5일(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다.

▲ 세정지원 대상 기준 *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업종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우선,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피해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125개 세무서에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하여 피해기업이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7개 지방청 세정지원센터에서는 피해기업과의 접점인 세무서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본청에 전달하고, 본청에서는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기업 등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구성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방안으로,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하고,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 이미 체납된 국세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고,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또, 경영 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시에도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토록 한다.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한다.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피해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이미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도록 한다.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하며, 납세자가 조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기존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여 간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이미 선정되어 안내문이 발송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 신고내용 확인을 유예한다.

아울러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를 보류한다. 다만, 고액 과세자료로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지원대상 기업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고지하고,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조사 중지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조사팀에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지원대상 해당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등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상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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