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자동차부품 4개 제조사들이 국내 완성차업체를 대상으로 얼터네이터와 점화코일을 판매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사전에 거래처를 나눠먹기한 사실을 적발하여 총 9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고, 이 중 2개사를 고발했다.

담합 품목 중 하나인 얼터네이터(alternator)는 엔진 구동에 의해 발생한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전력을 생산한 후 자동차내의 각종 전기장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자동차 내의 발전기이다.

▲ 얼터네이터 제품

세계 얼터네이터 시장에서의 주요 공급자로는 일본의 덴소,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프랑스의 발레오, 독일의 보쉬, 미국의 레미, 델파이 등이 있고, 2016년 세계 얼터네이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은 덴소그룹이 28.9%로 1위, 미쓰비시전기가 14.3%로 3위를 차지했다.

▲ 세계 얼터네이터 시장현황(2016년) (단위: 천 개, %)

국내 얼터네이터 시장의 수요자는 완성차 제조업체들이고, 이 중 현대기아차가 국내 수요의 70~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얼터네이터 시장의 주요 공급자는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보그워너피디에스창녕 유한회사(舊레미코리아), 덴소그룹, 미쓰비시전기 등이 있다.

얼터네이터 담합 건을 살펴보면,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덴소 등 3개 글로벌 자동차부품 사업자들은 세계 완성차업체들을 대상으로 얼터네이터를 판매하면서 사전에 거래처를 배분하였다. 국내 완성차업체도 이 3사의 거래처 배분대상에 포함되었으며, 3사는 국내 완성차업체에 대해 2004년부터 2014년 말까지 10년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지속하였다.

완성차업체가 얼터네이터에 대한 견적요청서(RFQ, Request for Quotation)를 발송하면, 거래처 분할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견적요청서를 받은 업체의 영업실무자들이 모여서 견적가격 등을 협의하였다.

▲ 얼터네이터 구성과 부품 기능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국내 완성차에 들어가는 특정 엔진용(르노삼성자동차의 QM5 모델) 얼터네이터의 기존 납품업체(미쓰비시전기)를 존중하여, 히타치는 미쓰비시전기보다 견적가격을 높게 제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그리고 QM5 모델이 2016년 단종될 때까지 이 합의내용에 따라 미쓰비시전기의 해당 얼터네이터가 판매되었다.

미쓰비시전기와 덴소는 얼터네이터 납품 거래처를 사전에 배분하였으며, 이후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 모델, 기아 자동차의 K7 VG 모델 등 국내 완성차에 들어가는 4건의 특정 엔진용 얼터네이터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덴소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그리고 동 모델들이 2017년 단종될 때까지 합의내용에 따라 덴소의 해당 얼터네이터가 판매되었다.

통상적으로 특정 차종에 특성화된 얼터네이터에 대해 납품업체와 완성차 업체가 입찰을 거쳐서 납품계약을 맺으면, 해당 차종이 단종될 때까지 납품업체는 완성차 업체에게 계약 단가에 따라 얼터네이터를 판매한다. 또한, 단종된 이후에도 그로부터 통상 10년간은 A/S용도로 얼터네이터를 납품하게 된다. 따라서 총 거래금액은 입찰에 의해 결정된 계약 단가와 최종 공급시기까지의 공급량에 의해 결정된다.

점화코일(Ignition Coil)은 자동차 배터리의 저전압 전력을 불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고전압으로 승압시켜 배전기(Distributer)를 통하여 점화플러그에 공급하는 자동차용 변압기로서, 점화코일은 승압용 코일을 에폭시 수지 등으로 절연·봉입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통상 엔진의 기통수와 같은 수로 장착되어 각 기통에 장착된 점화플러그에 고전압의 전기 에너지를 공급한다.

▲ 가솔린 엔진 점화시스템의 기본 구조

점화코일의 종류에는 점화코일 부분이 제품 위쪽에 장방형으로 위치하고 있는 형태의 구형(矩形) 타입과 점화코일 부분이 제품의 원통 내부에 위치하고 있고 엔진에 조립하면 플러그 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형태의 스틱 타입이 있다.

▲ 점화코일 종류별 모양

세계 점화코일 시장은 2016년 기준으로 수량은 약 238백만 개이며, 덴소가 세계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서 23.8%, 다이아몬드전기가 2위로서 22.4%, 미쓰비시전기가 5위로서 7.8%를 차지하고 있다. 다이아몬드전기는 수입차 A/S시장을 대상으로 자동차 엔진용 점화코일 등 자동차부품을 제조, 수출‧입 및 판매하기 위해 1937년 일본 오사카에서 설립된 회사이다.

한국 점화코일 시장을 보면, 완성차 제조사인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이하 “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순으로 점화코일 수요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헌재 한국 점화코일 시장에서 유라테크와 덴소가 각각 1, 2위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화코일 담합 건의 내용으로, 다이아몬드전기, 미쓰비시전기, 덴소 등 3개 글로벌 자동차부품 사업자들은 국내 완성차에 들어가는 특정 엔진용(한국GM 말리부 모델) 점화코일 시장에서 기존 납품업체인 덴소의 기득권을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부품업체들은 특정 엔진용 점화코일을 어떤 회사가 낙찰 받아 납품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회사에 상권이 있다’라고 표현하여 기존 납품업체의 기득권을 존중하고 경쟁하지 않을 것을 암묵적으로 표현하였다.

위 3개 사업자들은 글로벌 완성차업체가 실시한 특정 엔진용 점화코일 입찰 건에서 다이아몬드전기는 덴소의 상권을 존중하여 입찰을 포기하였고, 미쓰비시전기는 덴소보다 투찰가격을 높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그리고 말리부 모델이 2016년 단종될 때까지 위 합의내용에 따라 덴소의 해당 점화코일이 판매되었다.

2010년 10월경 한국 완성차업체에서 해당 엔진을 직접 생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1년 6월 29일부터 덴소가 해당 엔진용 점화코일을 한국 완성차업체에 직접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 시기를 본 건 위반행위 시점으로 보고 있다.

▲ 조치내용 : 과징금 총 92억 원 부과(4개사) (단위: 백만 원)

이처럼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덴소, 다이아몬드전기 4개사는 ‘제품 공급 단가’를 결정하는 입찰에서 거래처 나눠먹기 합의를 실행하였고 그 합의의 효과가 지속되어 심의일까지 얼터네이터 등을 완성차업체에 납품하고 있었다.

따라서 심의일까지 계속 부당이익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의일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 과징금액을 산정하였다. 다만 담합사건의 경우, 시정명령 및 부과 과징금액은 감면 고시에 따른 감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와 관련된 주요 부품을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 담합행위를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및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담합 건은 한국을 비롯하여 EU,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경쟁당국에서 제재한 일련의 자동차부품 국제담합 건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주요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외 경쟁당국의 얼터네이터 등 자동차부품 담합 제재 현황을 보면,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덴소 등 자동차부품업체들이 2000년 초부터 2010년 2월까지 완성차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 닛산(Nissan),  토요타(Toyota), 포드(Ford) 등에 납품하는 얼터네이터, 점화코일 등 자동차부품의 가격을 담합하고, 거래처를 할당한 행위에 대해 유죄인정제도(Plea Bargaining)를 통해 미쓰비시전기에게는 190백만 달러, 히타치에게는 195백만 달러를 각각 벌금으로 부과하였다.

EU 경쟁총국은 2016년 1월경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덴소 등 자동차부품업체들이 2004년 9월 14일부터 2010년 2월 23일 기간 동안에 포드, 다임러-크라이슬러 그룹, BMW, 토요타(Toyota) 등 완성차업체에 납품하는 얼터네이터와 스타터 등 자동차부품 가격을 담합하고, 거래처를 할당한 행위에 대해 미쓰비시전기에게는 1억 10백만 유로, 히타치에게는 26백만 유로를 각각 과징금으로 부과하였다.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덴소 등 자동차부품업체가 2000년 6월경부터 혼다, 스즈키, 닛산, 후지중공업 등이 실시한 얼터네이터, 스타터 등 자동차부품입찰에서 수주예정자 합의 등 부당 공동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미쓰비시전기에게 14억 1,031만 엔 과징금을 부과하고, 히타치와 덴소에 대해서는 배제조치명령을 하였다.

캐나다 경쟁당국은 2017년 4월, 미쓰비시전기가 다른 경쟁사업자와 합의하여 2003년과 2006년 사이에 혼다와 포드가 실시한 얼터네이터 입찰과 제너럴모터스(GM)이 실시한 점화코일 입찰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결정한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13,400천 캐나다달러를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