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술 중소기업 등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조원 규모 기술보증 공급에 나선다.

[기계신문]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술 중소기업 등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조원 규모 기술보증 공급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에 3,300억 원 규모의 기술보증기금 자체 재원 및 은행협약 출연금을 통해 만기연장·신규보증을 신속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기술보증기금 추경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자 특별보증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추경을 통해서는 총 6,700억 원의 보증이 공급될 예정으로 수출 중소기업 보증 3,000억 원, 미세먼지 저감시설 도입기업·기술개발기업 보증 2,500억 원, 제2벤처 붐 가시화를 위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및 ‘엔젤플러스 프로그램 보증’ 1,2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 기술보증 추가공급 계획

먼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등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기존 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을 확대(예상규모 1,300억 원)할 계획이다.

또, 자체 재원 등을 기반으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000억 원 규모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특히 2,000억 원 중 1,000억 원은 기술보증기금-국민은행 간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은행이 특별출연금(20억 원, 보증공급 400억 원) 및 보증료 감면(0.2%p, 보증공급 600억 원)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기술보증기금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일본 수출 애로·피해 신고센터」 및 비상대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가 접수될 경우 관련사항을 신속하게 파악 및 해결하여 중소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추경을 기반으로 수출기업 보증, 미세먼지 저감 보증, 제2벤처 붐 가시화를 위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등 공급한다(6,700억 원). 우선 미·중 무역분쟁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수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보증을 3천억 원 규모로 확대 공급한다.

수출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증한도를 3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확대하고, 현장판단 하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전결권 등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또,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설비 도입기업 및 미세먼지 대응기술 보유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5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신설한다.

미세먼지 대응기술 보유기업의 경우 일반적인 미세먼지 분야 사업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90%, 보증료 감면 0.2%p를 제공하되,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3~0.4%p로 상향 지원한다.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감설비를 도입하는 기업도 고(高)기술기업과 마찬가지로 우대한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최근 일고 있는 제2벤처 붐을 더욱 가시화하기 위해 이번 추경을 기반으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과 엔젤플러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공급을 1,200억 원 규모로 실시한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원래 올해 시범사업으로 신설되었으나, 운영결과 많은 기업들이 지원규모 확대, 지속적 제도운영을 요구하는 등 시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1,000억 원 규모로 특별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2020년부터는 지속사업으로 운영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특히 이번 추가 모집 때는 시범사업 시 적용했던 엄격한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운영한다”면서 “성장성 요건 중 종업원수 조건을 10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고, 일부 불명확했던 요건은 명확히하여 모집공고 시 반영하며, 기업들이 평가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고 및 평가기간 등을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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