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3(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8월 16일(금) 시행될 예정이다.

유턴기업 요건으로는 ① 해외 사업장 2년 이상 운영, ② 제조사업장 운영, ③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시행령), ④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시행규칙), ⑤ 국내에 신·증설 등이 있으며, 이번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유턴기업 선정을 위한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기준,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이 완화된다.

▲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

한편,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관세 세제감면, 입지·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11월 29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이다.

▲ 유턴기업 선정시 주요 지원 내용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국내복귀 후 생산하는 제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 속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소분류(3단위)에 속해도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유선전화(유선통신장비, 2641)를 만들던 기업이 국내 복귀하여 핸드폰 부품(무선통신장비, 2642)을 제조하더라도 모두 통신장비 제조업(264)으로 보아 유턴기업으로 선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유턴기업이 생산품목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사업장 축소기준”도 완화된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 받았으나, 앞으로는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 후 국내 복귀하는 경우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50%이상을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축소 후 복귀 기업이 많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해외 사업장 축소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하고 국내에 신·증설 투자를 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으로 보다 많은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하여 유턴투자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후속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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