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도입 요건 개정, 법위반 이력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제한 삭제 및 CP 등급평가 최우수 기업에 대한 공표명령 면제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현행 CP 도입 요건은 주로 형식적 요건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그간의 환경변화 등이 반영되지 않아 CP 도입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운영 등 실질적 효과를 유도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예를 들어 ‘문서관리체계 구축’ 요건은 CP를 도입한 회사의 운영실무에 관한 것으로, 이를 CP 도입요건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이에 기업이 CP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요건은 삭제하였다. 자율준수 교육, 공정거래 법규위반 임직원 제재 등 요건에 대해서도 CP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정비하였다.

현행 CP 운영규정은 최근 2년간 공정거래관련 법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CP 등급평가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법위반 기업의 신청을 차단하여 인센티브 악용 가능성을 낮춘 면도 있으나, 2013년 신청 제한 이후 등급평가 신청 기업 수가 지속 감소하였고, 오히려 법위반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 등이 대두되었다.

이에 법위반 이력에 관계없이 CP 등급평가 신청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법규준수에 대한 점검·관리의 계기로 삼도록 법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다만, 법위반 이력을 등급평가 시 반영하여 법위반 이력이 없는 기업과 차등을 둘 예정이다.

또, 현행 3단계 등급평가 절차를 2단계로 개편하고, 현장방문 시 자율준수관리자 등과의 면접 평가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의 CP 실제 운영 상황을 보다 내실 있게 점검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현행 8등급으로 과다하게 세분화된 평가등급을 6등급으로 개편하는 등 평가등급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였다. BBB 이하 5등급을 B, C, D 3등급으로 축소하고, A 이상 등급별 점수 및 체계는 유지하여 등급 개편으로 인한 신청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 등급체계 개편 내용

등급평가 결과 AAA(최우수)를 받은 기업이 ‘공표명령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공표명령 감경 부여 시 감경 적용을 배제했던 「적용제외 사유」를 삭제하였다.

현행은 A 이상 기업이면 최우수, 우수 등 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공표명령 감경 유인이 적용되었다. 이에 최우수 기업에 대한 공표명령 면제 유인 신설을 통해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과징금 감경 폐지 전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적용제외 사유를 삭제하여 기업이 공표명령 감경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2년 이상 연속 등급평가결과가 AA(우수) 이상인 기업에 포상 실시를 신설함으로써 기업이 CP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CP 등급평가 A이상 기업에 부여되는 인센티브

이번 개정안은 그간 CP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CP 도입 및 등급평가를 비롯한 CP 제도 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CP 도입, 등급평가 등을 합리적·효과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CP 도입·운영이 보다 실질화되고, CP 운영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로 CP 도입·운영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많은 기업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경우 법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나아가 자발적인 법규준수 문화 확산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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