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규정한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취급시설 고시)’를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취급시설 고시는 화학사고로부터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상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에 필수적인 관리기준 47개 조항은 시행규칙에 유지하고, 이를 9개의 취급시설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기술기준이 반영된 화학물질안전원의 행정규칙 336개 조항으로 제정됐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세분화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해부터 3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업종별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또한, 올해 6월부터 9회에 이르는 권역별 설명회 및 행정예고를 비롯해 8월 7일 제4차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등을 거치는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이번 취급시설 고시를 확정했다.

권역별 설명회는 화학물질안전원과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개최했으며 서울, 대전, 충주, 대구, 부산, 울산, 전주, 여수에서 총 5,725명이 참석하여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취급시설 고시는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국내외 신기술들을 신속히 적용하여 현장에서의 ‘화관법’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했다.

기존 시설에서 ‘화관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 준수를 위해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방류벽, 실내 탱크 간 거리 등 19개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유해화학물질 취급 배관은 최대상용압력 1.2배 이상의 내압시험을 실시해야 하나, 현재 가동 중인 배관에 시험 시 사고 위험이 우려될 경우 주기적인 안전점검, 공급자동차단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감시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를 설치‧운영 시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취급시설 법령 체계

또한,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와 방류벽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유지해야 하나 주변시설 인접 등으로 대규모 시설 이전 및 장기간 공사로 사고 위험성이 우려되는 경우 감지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운영 시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화관법’의 안전기준에 국내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신기술들이 현장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준을 폭넓게 인정했다. 예를 들어, 공정 이상 시 펌프 등 취급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압력 해소를 위해 추가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나, 최근 설계단계부터 근본안전장치가 반영된 공압 구동식 펌프를 설치하면 준수를 인정한다.

이번 취급시설 고시에는 올해 8월 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 중 하나로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기준도 포함됐다. 반도체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구경 배관의 경우 내압시험 시 사용압력 이상으로 시험을 하는 경우에도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취급시설 고시 제정으로 ‘화관법’은 준수하기 어렵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외 신기술들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기준에 적극 도입된다면 기업이 원활하게 ‘화관법’을 이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