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납입부금에 은행적금보다 높은 2% 이자율 적용
특허 등 분쟁시 2%의 낮은 금리로 적립부금의 5배까지 대출

▲ 특허청과 기술보증기금은 9월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특허공제 운영센터를 열고, 공제상품의 본격 출시를 알리는 특허공제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기계신문] 특허청과 기술보증기금은 9월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특허공제 운영센터를 열고, 공제상품의 본격 출시를 알리는 특허공제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특허전략개발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중소 중견기업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했다.

특허청은 지난 1월 기술보증기금을 특허공제사업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 후, 3월에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을 발족하고 상품출시를 준비해 왔다. 8월에는 금융 및 특허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특허공제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상품운용에 필요한 약관, 업무방법서 등의 상품관련 제반규정을 확정하고 오늘 상품을 출시했다.

▲ 특허청은 지난 1월 기술보증기금을 특허공제사업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 후, 3월에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을 발족하고 상품출시를 준비해 왔다

특허공제는 상호부조에 입각하여 가입기업의 적립금에 기반한 자산수익으로 운영되며, 대출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先대여 後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시중은행의 적금과 유사하게 가입신청 시 월 30만 원에서 1,000만 원 부금상품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최고 5억 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 일정 요율(약 2%)의 이자가 적용되는 적금형태 운영. 가입자 적립부금액이 약정한 부금총액에 이르면 추가 납입없이 유지만 하더라도 가입혜택 부여

시행초기 부금이자율은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적금보다 높은 수준인 2%의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며, 대출금리는 은행 평균 금리보다 낮은 2%대의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허·상표·디자인의 해외출원 및 심판 소송 등을 목적으로 대출하려는 경우, 적립부금의 5배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의 긴급한 자금수요 발생시 적립된 부금납입액의 90% 이내에서 긴급경영안정 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단, 특허공제의 안정적 운영과 가입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대출신청은 공제가입 1년 후부터 가능하다.

이외에도 공제가입기업이 특허청의 지원사업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이용시 지원한도 우대, 보증료율 인하, 법률자문 서비스, 가점부여 등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 ‘지식재산비용 대출’과 ‘경영자금 대출’로 구분 운용. 지식재산대출은 가입자 대출신청 후 소송당사자, 대리인 등에 사실관계 확인 후 해당금액 실비지원

이번 행사는 1호 가입기업인 ㈜디자인파크개발을 포함한 특허공제 상품에 가입한 10개 기업의 환영회도 겸하였다. 1호 가입기업인 ㈜디자인파크개발 김요섭 대표는 “경쟁사와의 특허 무효심판 및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가입하게 되었다”고 가입이유를 밝히며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특허공제 상품에 가입하여 특허분쟁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특허공제가 국내외 시장에서 특허분쟁 등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든든히 지켜주는 금융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특허공제가 특허로 무장한 우리기업들이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 매김하도록 세액공제 도입, 예산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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