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기계신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단지가 그간 제조업과 생산시설 중심의 배치·관리되고 노후화 등으로 편의·복지시설 등이 부족하여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을 지난해 3월 22일 발표하고 이에 포함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산업단지 지원기관 범위 네거티브화다. 근로자들의 편리한 근로·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지원기관에 포함하여 산업단지 내 입주를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산업단지에는 판매업, 창고업,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법령에 열거된 업종만 입주 가능하지만, 향후 제조업, 농·임·어업, 위락시설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업종이 입주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업단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설치 가능한 물류시설, 어린이집·기숙사, 운동시설, 상점 등 지원시설의 면적을 건축 연면적의 20%에서 30%(산업시설구역), 50%(복합구역)로 상향하였다.

아울러 복합구역으로의 용도별 구역 변경을 수반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을 실질적 용도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산정하고, 비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현행 25%에서 12.5%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산업단지에는 야외극장, 레저시설, 펍(pub)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근로자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면적확대로 관련 민간투자유치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하는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 도입으로,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는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존 도입도 연내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