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9월 30일 정례회의에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우리측 승소를 확정한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를 공식 채택했다.


[기계신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9월 30일 정례회의에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우리측 승소를 확정한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를 공식 채택했다.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는 WTO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분쟁해결절차 전반을 주관하는 합의체로서, 통상 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패널의 설치, 패널·상소기구·중재 보고서의 채택, 판정과 권고의 이행·감시, 권고 불이행시 보복조치 승인 등 권한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번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 상소기구의 판단을 환영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최종판정이 우리 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패널 및 상소기구가 13개의 쟁점 중 10개에 대해 한국의 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

일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3개의 쟁점 중 2개는 절차적인 쟁점이며, 실체적인 쟁점은 한국 무역위원회의 가격효과 분석에 일부 방법론적 문제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덤핑률 산정방법에 대해서 제소하지 않아, 관세율 조정 여부는 애초에 심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여 WTO 협정에서 각 회원국에 부여한 권리에 따라 우리 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 나갈 예정”이라며 “외국과의 무역분쟁 해결 및 국익 보호를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계속해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협정불합치로 판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 WTO 분쟁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