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출원료, 등록료 등을 보다 쉽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수료 감면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등은 70%의 감면혜택을, 4년분부터의 특허(등록)료는 50%의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중소기업 감면율(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수수료를 감면 받기 위해서 출원료, 등록료 등의 수수료 납부 단계마다 매번 감면신청을 하면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허청은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한 끝에 기업정보를 제공받게 됐고,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정보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특허청 직원이 직접 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여 수수료를 감면해 주도록 개선했다.

이번 제도개선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 확인 유효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기만 하면,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도를 몰라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출원 및 등록 현황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출원·등록하는 매년 약 11만 5천여 건의 특허, 디자인 등에서 중소기업들은 증명서류 발급·제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증명서류 미제출이나 오제출로 인해 특허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여 중소기업의 빠른 특허권 획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정부부처 간의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서 고객의 편의를 높이려는 정부혁신의 좋은 사례이며, 중소기업들이 번거로운 행정절차에 신경쓰지 않고 기업 경영에 더욱 몰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