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10년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8일(화)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책자’와 ‘가맹본부를 위한 체크리스트 책자’를 함께 배포한다.

[기계신문]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 책자」가 발간되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10년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8일(화)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책자’와 ‘가맹본부를 위한 체크리스트 책자’를 함께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크리스트 책자는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와 ‘상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에는 가맹계약 상담단계부터 가맹계약 종료단계까지의 과정에서 ‘거래 건전성 및 공정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각 항목을 확인하며, 자신이 법률적으로 취약한 곳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상세 내용’에는 체크리스트 각 항목과 연관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 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가맹사업거래 건전성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여러 제도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체크리스트 책자 발간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공정거래, 대리점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시장과 산업의 분석 및 연구,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정거래, 대리점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상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