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 산업입지정책심의회 통과

▲ 시·도에서 마련한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10월 8일(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시켰다. 사진은 김해테크노밸리일반산단 전경


[기계신문] 시·도에서 마련한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10월 8일(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시켰다.

산업단지 지정계획이란 시·도지사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내에서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협의·확정 후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2019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업단지는 기존 91개(산업시설용지면적 30.17㎢)에서 14개(5.04㎢)가 추가되어 총 105개(35.21㎢)로 늘어나게 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먼저 충북의 경우 청주하이테크밸리일반산단 등 3개 산단(지정면적 3,482천㎡, 산업용지면적 2,219천㎡)이 반영되며, 청주하이테크산단에는 신재생산업, 동력기반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충남지역에는 천안테크노파크일반산단 등 2개 산단(지정면적 1,853천㎡, 산업용지면적 1,296천㎡)이 반영되며, 천안테크노파크일반산단에는 전기·전자,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을 주요 업종으로 유치한다.

경기지역에는 용인스마트e일반산단 등 5개 산단(지정면적 409천㎡, 산업용지면적 307천㎡)이 반영되며, 용인스마트e일반산단에는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들어선다.

전남지역에는 화순생물의약제2산단 등 2개 산단(지정면적 633천㎡, 산업용지면적 415천㎡)이 반영되며, 화순생물의약제2산단에는 기 조성된 생물의약산업단지의 독감백신공장(녹십자), 화순 전남대 의생명과학융합센터 등 관련산업과의 연계를 위해 금회 생물의학 연구개발, 시료생산, 임상시험 등 산업을 유치한다.

경남지역에는 제2김해테크노밸리일반산단 등 2개 산단(지정면적 1,223천㎡, 산업용지면적 808천㎡)이 반영되며, 제2김해테크노밸리일반산단에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통과된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10일(목)에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며,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19년 3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 추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