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목적물에 대한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피토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목적물에 대한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피토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피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에이징 지그를 납품 받았으나,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피토는 수급사업자와 공동 검사를 실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지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참고로, 에이징 지그(Aging Jig)는 쇼트선별기(반도체 칩의 불량여부를 판독하는 설비)와 연동하여 검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로, 반도체 칩을 담아 쇼트선별기 내 건조로를 통과하며 칩에 전류를 발생시켜 에이징 지그 칩의 전류를 검사한 후 반도체 칩을 배출한다.

또, ㈜피토는 수급사업자와 약정한 지급일 또는 발주자로부터 제조·시공의 완료에 따른 준공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404,250,000원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차액인 59,287,50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토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에이징 지그가 자신의 검사 결과 불합격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1심 및 2심 소송 결과에 따른 법원의 지급명령 금액(법정 지연이자 포함)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으나 법정이자율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자율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15.5%)를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원사업자가 관련 민사판결에 따라 법원이 지급명령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이율과 법정이율의 차액 부분의 지연손해금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지연이자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토에게 목적물 검사결과 미통지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지급명령, 재발방지 명령)하고,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하여 1억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자행하는 목적물에 대한 검사 결과 미통지, 지연이자 미지급 등에 대한 감시 및 시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