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합성수지제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관리대상 제품 종류 및 유해물질 기준 등을 규정한 세부 안전기준의 제정 절차가 완료되면 1년의 유예기간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합성수지제품’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인 ‘합성수지제품’ 종류

해당 제품들은 사용 과정에서 피부와 지속적으로 접촉되고, 사용 중 발생하는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이 용출되어 우리 몸으로 전이될 수 있어,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합성수지제품’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되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강제 인증의 의무는 없으나 제품의 출고/통관(수입품일 경우) 전에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자율적인 방법으로 확인한 후, 제품에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합성수지제품’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포함됨에 따라 일상 생활용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기준의 시행 이후에는 시장 감시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