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방위사업청은 25일(금)부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미사용한 입찰보증 수수료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은 국방분야 물품·용역·공사 등 조달업무에 대한 입찰, 계약, 대금 청구 등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며, 입찰보증 수수료는 입찰 보증금에 상당하는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보증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다.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발행한 전자입찰 보증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 입찰보증수수료 환급신청 절차

우선 공고 취소로 보증서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 업체의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증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보증기관으로 통보하게 된다.

또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발행한 전자입찰 보증서 중 미사용 보증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업체가 쉽게 수수료를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미사용 입찰보증서에 대한 보증수수료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그 결과가 보증기관에 통보되고 보증기관은 미사용 여부 확인 후 수수료를 최종 환급하게 된다.

▲ 입찰보증수수료 환급신청 화면

수수료 금액이 소액이거나 업체가 절차를 모르는 등 다양한 이유로 최근 3년간 4,700여 건의 미사용 보증서가 환급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업체들이 미사용 보증서를 일괄 확인하고 편리하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이외에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국방부 및 각 군의 입찰품목에 대한 추정가격을 공개하고 나라장터에도 제공하는 등 참여업체 편의를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하였다.

방위사업청 김태곤 기획조정관은 “국방분야 군수품 조달업무의 편의성을 높이고,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업체와 군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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