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공동사업 활성화 촉진
조합 숙원 사항 해결 및 건전성 강화

[기계신문] 2019년 6월말 기준 중소기업협동조합 수는 총 940개, 조합원 기업수는 71,812개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 조합원 수 정체로 조합가입률은 감소하고 있다.

조합당 평균 조합원 수도 감소하여 규모화된 공동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업종별 조직화율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85%를 차지하는 도·소매업(2.6%)과 서비스업(0.3%)의 조직화율이 특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조합 비율은 76.3% 수준이며, 대부분 공동 구매, 판매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 공동사업 다변화가 필요하다. 조합은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며, 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긍정비율은 36.2%에 불과하다.

▲ 중소기업협동조합 현황(2019.8월 기준)(개, 명, 백만 원)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그간의 정책성과 및 조합 실태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성과 분석은 조합의 경영 실적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정책의 실질 수혜자인 조합원에 대한 분석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를 도입 60년만에 전면 개편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목)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주요 내용으로, 우선 기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로 구분되는 조합 유형에 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유형의 조합을 추가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합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조합 및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자회사 설립 등이 용이해진다.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조합에게 ‘중소기업자 지위’를 부여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자체의 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방 조합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지자체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는 조합법 개정에 나선다.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요건

또, 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하고, 조합 공제사업기금의 활용 범위도 확대하며, 조합별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SOS 자문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조합의 공동사업을 위축시켰던 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상의 부당 공동행위 적용을 배제하는 ‘중기조합법’이 시행되고,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공동사업 전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조합을 위해 ‘조합 공동 매니저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부실조합에 대한 운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미이행 시 조기 퇴출 등을 통해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하며,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초연결, 초지능, 융·복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연결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며, 중기협동조합이 바로 ‘기업 간 연결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면서 “향후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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