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에 손해배상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기계신문] 상표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국 상표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4월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상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상표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이미 2013년에도 상표법을 개정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법정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50만 위안에서 300만 위안으로 6배 상향하는 등 상표권 침해의 손해배상 수준을 한차례 강화하였다.

이번에 본격 시행된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한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늘어나고, 법정 손해배상액 상한도 다시 3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되어 상표권 보호 수준이 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 2019년 11월부터 시행된 중국 상표법의 주요 변화

한편, 중국은 이번에 개정된 상표법에서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처벌 조항을 신설하였다.

중국에서는 2013년 상표법이 개정된 이후에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해 법정 최고 배상액인 3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사례가 다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손해배상액이 커지고 상표권을 보호하려는 정책 기조가 강화되면서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민사 사건도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 최근 3년간 중국 지방법원(1심)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현황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장태미 박사는 “개정 상표법 시행과 함께 중국은 상표출원 규범화 규정을 추가로 공표하고, 이를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중국이 상표권 보호·집행을 계속 강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중국에서의 사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급증하고 있는 상표권 침해 민사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 기업들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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