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무역위원회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8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는 WTO 협정문을 준수하여 이해당사자에게 핵심적 고려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이해관계인으로 등록한 국내 생산자, 수요자, 일본측 수출자 대리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스테인리스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은 일반적으로 내식성, 내산성, 내열성, 고강도 등을 요구하는 산업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저장탱크용 압력용기, 플랜지(Flange), 담수화설비, 화학 및 석유화학 산업구조물, 발전설비, 대형파이프, LNG/LPG 설비 및 운반설비 등 중화학공업의 주요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조사범위는 스테인리스강 중에서 두께가 8 ㎜이상 80 ㎜이하이고 너비가 1,000 ㎜이상 3,270 ㎜이하인 열간압연 강판으로서 압연, 열처리, 냉각 및 후처리과정을 거친 완제품이다. 단, 코일형태의 제품 및 원심에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제품은 제외된다.

▲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 부과율

국내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약 3천억 원대 수준(약 10만 톤대 수준)이고 국내 생산품의 시장점유율은 약 70%대 수준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이들 조사대상 공급국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오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2차 재심사이다. 이번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과 무역위원회 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및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상반기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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