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

▲ 내년부터는 ▲로봇기구개발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하드웨어개발기사 등 올해 시범 실시한 12개 종목*이 정기검정에 포함돼 시행된다.

[기계신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술사 등 5개 등급 494개 종목의 세부 시행계획 및 주요 변경사항이 담긴 ‘2020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내년부터는 ▲방재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 로봇기구개발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하드웨어개발기사 등 기사 5종목 ▲보석디자인산업기사, 가구제작산업기사, 버섯산업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화훼장식산업기사, 보석감정산업기사 등 산업기사 6종목 ▲떡제조기능사 1종목이 정기검정에 포함돼 시행된다.

또한, 기사 4회부터는 광학기기 등 산업기사 일부종목에 시비티(CBT, Computer-based training)를 도입해 필기시험 응시기간 동안 수험자가 원하는 일자와 시간을 선택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원서접수 시간과 기간도 변경된다. 공단은 국가자격 필·실기시험의 원서접수 첫날, 다수의 수험자가 국가자격정보 홈페이지 큐넷(Q-net)에 접속함에 따라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대응을 위해 첫 날 원서접수 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늦춘다. 아울러 필기검정 원서접수 기간은 7일에서 4일로 변경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2020년부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수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와 함께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정기검정 시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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