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부당감액,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지급 미보증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동일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5,761백만 원 부과 및 법인과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부당감액,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지급 미보증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동일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5,761백만 원 부과 및 법인과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

㈜동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71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하였다.

먼저, 경쟁입찰로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낮춘 하도급대금은 모두 5,044,986천 원에 이른다.

또, 1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금액에서 13,871천 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비용, 산재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수급사업자의 귀책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하였다.

51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고, 1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3,669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동일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상습 법 위반업체로 지정되었고, 2018년에는 입찰참가제한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경쟁입찰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는 추가협상으로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부당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수급사업자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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