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

[기계신문] 산업통상자원부 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연계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가 시행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세부전략 중 하나인 혁신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의 후속조치에 해당하며, 산업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그간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정부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적인 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을 마중물로 하여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근 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모든 공공기관 입찰정보가 공개되는 전자조달시스템인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를 희망할 경우 직접 수의계약하거나 조달청을 통한 구매의뢰 절차를 통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혁신적 R&D 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제도 취지에 따라 2019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종료된 산업부 R&D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평가는 기존 인증제도와는 달리 제품의 시장성, 혁신성은 물론, 공공조달을 통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업무혁신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혁신성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심사는 ① 서류·면접 심사(전문위원회) → ② 현장심사(전문위원회) → ③ 최종심의(심의위원회)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절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모든 공공기관 입찰정보가 공개되는 전자조달시스템인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를 희망할 경우 직접 수의계약하거나 조달청을 통한 구매의뢰 절차를 통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수의계약 유효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해 지정한 날로부터 3년간 유지된다.

대상기업은 12월 13일(금)부터 2020년 2월 7일(금)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정부 R&D 결과물이 실험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으로 진출하는 통로가 마련된 만큼, 기업 성장과 R&D 사업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타 부처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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