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 추진현황 및 제언’ 보고서를 통해 ▲지식재산 부문 공적개발원조(ODA)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여 ▲한국형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의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기계신문]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에서 아세안 정상과 특별정상회의를 갖고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을 채택했다. 전날 열린 한·아세안 CEO 서밋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과 아세안의 미래 협력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여기엔 우리 기업의 아세안 진출 촉진, 공적개발원조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무역분쟁 심화 등 국제통상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본격적인 신남방정책 추진은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에게도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있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현지의 지식재산 인프라이다. 현지에서 제때 특허나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분쟁에 휘말려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치거나 경우에 따라 사업을 철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산업재산권 확보·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개발도상국 등의 지식재산 인프라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특허청의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을 전파해오고 있다.

최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 추진현황 및 제언’ 보고서를 통해 ▲지식재산 부문 공적개발원조(ODA)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여 ▲한국형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의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 IP ODA 실시 전과 실시 후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브라질, 아세안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는 신흥국에서 한국 출원인의 산업재산권 출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들 국가는 지식재산 인프라가 부족해 출원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로 인해 우리 출원인이 현지에서 신속히 권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2018년 기준 우리 특허청의 특허심사 착수 기간이 0.8년에 불과한데 비해 브라질의 심사 착수 기간은 6.6년, 인도는 2.9년으로 우리의 3배가 넘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저개발국의 지식재산 격차를 해소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브라질,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해왔다.

▲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ODA) 주요사업 현황

하지만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수혜국 요청에 따라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장기 지식재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공적개발원조의 사업규모도 다른 부문에 비해 매우 작은 실정이다.

▲ 개도국 지식재산 수준에 따른 협력 및 지원 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장태미 박사는 “우리 정부가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특화된 지식재산 개발협력 모델이 아직 없다”고 설명하면서 “수혜국과의 지속적인 지식재산 협력이 양측의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형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 모델을 정립·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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