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과 한화시스템이 지난 12일(목) 무인지상감시센서 체계개발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기계신문] 방위사업청과 한화시스템이 지난 12일(목) 무인지상감시센서 체계개발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기존 계약방식 대신 협약을 적용한 최초 사례로, 기존에는 업체가 전액 사업비를 투자하는 경우에만 협약을 적용했다.

지금까지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는 계약방식을 적용해 왔다. 연구개발 결과가 최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이행보증금 몰수, 지체상금 부과,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으로 인해 계약방식이 연구개발에 적합하지 않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협약 방식은 연구개발업체에 지체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최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적용하여 제재를 감면할 수도 있다. 이는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3월 이번 사업을 협약 적용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8월 협약 적용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사업공고,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한화시스템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사업의 협약 시범적용 경과를 분석한 후, 국방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한 협약을 제도화하고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무인지상감시센서는 전방, 해안 등 경계가 필요한 지역에 다양한 센서를 조합하여 배치하고 적이 접근할 경우 자동으로 경보를 해주는 장비다. 이동설치와 주·야간 운용이 가능해 작전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지진동 센서와 적외선 센서에서 적의 침입을 탐지하면 영상센서를 통해 접근하는 표적을 확대하고 고해상도로 전환하여 식별할 수도 있다. 미래 군 구조개편에 따른 병력 감소에 대비할 수 있는 필수 무기체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방위사업청 손형찬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연구개발업체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면서 군의 요구는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한 개선의 첫걸음”이라며 “시범 사업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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