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 협약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자금·기술 등을 지원해주거나 법에 규정된 것보다 높은 수준의 거래 조건을 적용하는 것을 사전에 약정하고 이행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협약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의 효과가 대기업의 1차 협력사를 넘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충분히 미치도록 12월 19일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하 공정거래 협약)을 개정했다.

공정거래 협약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자금·기술 등을 지원해주거나 법에 규정된 것보다 높은 수준의 거래 조건을 적용하는 것을 사전에 약정하고 이행하면 공정위가 이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 지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협약을 통한 기업 간 상생 문화가 하위 거래 단계에도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기업의 일감 개방을 촉진하는 한편, 협약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기존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을 통해 대기업이 1차 사에 지급한 금액’ 대비 ‘동 시스템을 통해 1차 사가 2차 사에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 1.7% 이상인 경우 만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그 만점 기준이 3개년에 걸쳐 4%, 7%, 10%로 상향된다.

또한 건설, 정보 서비스, 통신 업종도 앞으로는 제조 업종과 동일하게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 도입 여부뿐 아니라 그 구체적인 사용 실적도 평가가 이루어진다. 다만 건설 업종의 경우 민간 발주 건설 분야에서 시스템을 사용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해 재하도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2차 이하 거래 단계에서도 상생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하도급 대금 지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금 결제 비율’ 항목이 ‘현금 및 상생 결제 비율’로 개편된다. 다만, 상생 결제 채권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해 평가 점수로 인정된다.

하도급 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기일이 늦어졌을 때, 이를 이유로 한 협력업체의 하도급 대금 증액 요청을 수용한 경우(원도급 금액이 증액된 경우는 제외)도 평가에 반영된다.

사업 시설 관리, 물류, SI, 광고, 부동산 관리, MRO 등 산업 특성과 무관하게 계열사 간 거래가 빈번한 업종의 일감을 비계열 중소기업에게 개방한 경우 최대 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계열사 간 거래를 비계열사 거래로 전환한 실적은 협력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한 정도를 평가하는 ‘효율성 증대’ 항목에서도 추가로 인정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 제도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 위반 혐의가 있어 공정위에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그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가 결과 확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안건 상정 후 1년 이상 심의가 개최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 심의를 기다리지 않고 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향후 심의 결과 시정조치가 부과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감점하지 않는다.

또한, 하도급법에 의해 부과된 벌점이 누적되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영업 정지 요청 대상이 된 기업의 경우, 앞으로는 요청일로부터 1년간 협약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 평가 기준 개정으로 협약 제도를 통한 상생 협력의 문화가 하위 거래 단계에서도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협약 평가가 보다 합리적이고 내실있게 이루어져 더 많은 기업들이 협약 제도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평가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내년 초에 하도급분야 공정거래 협약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정 기준을 상세히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