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 이후 한국형 FIT 시행(2018.6월), 염해농지 사용기간 확대(2018.12월) 등 지원제도 도입·규제 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이 본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계신문] 20일(금) 서울 롯데호텔에서 2019년 제2차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2주년을 맞아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 등이 참석해 그간의 재생에너지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사전행사로 전남도-신안군-한전-전남개발공사 간 「신안 해상풍력 MOU 체결식」을 개최하여 풍력산업 육성의지를 표명했다.

‘신안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전남도가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신안의 우수한 해상풍력 잠재량을 활용, 202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8.2GW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며 총사업비 48.5조원이다.

이번 협약은 이 중 1단계(3GW) 사업에 대해 한전 주도로 1.5GW 규모 사업개발을 추진하고, 계통연계에 필요한 3GW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발판을 조성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전남도와 한전은 민간사업자의 참여의향 조사를 통해 연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개발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임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향후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설비 목표의 1/4(12GW)을 차지하는 해상풍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증단지 조성,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 이후 한국형 FIT 시행(2018.6월), 염해농지 사용기간 확대(2018.12월) 등 지원제도 도입·규제 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이 본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2018~2019년간 신규로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7.1GW)는 2017년까지 설치된 누적설비 15.1GW의 절반(47%)에 이른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태양광 발전비용도 지속 하락 중이다.

정책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일부 부작용에 대한 대응으로 산지 태양광 기준강화(2018.12월), 태양광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설(2019.6월), REC 가격하락 단기대책 발표(2019.9월) 등을 시행, 산지 태양광 허가면적 급감 등 가시적 성과를 내며 질서있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성과창출을 위해 산업생태계 육성, 재생에너지 발전시장 혁신, 주민수용성 확대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태양광·풍력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하여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창출한다.

내년 초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시행과 더불어, ‘탄소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가 효율과 환경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탄소 인증제는 재생에너지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적은 설비를 정부 보급사업 등에 참여시 우대하는 제도로, 검증규칙 마련·데이터 확보 등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효율(최대 30%)을 극복한 고효율 태양전지(2025년 35% 목표), 고정식 풍력에 비해 풍량과 수용성 확보에 유리한 부유식 해상풍력(최대 8MW) 등에 집중적으로 R&D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장은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 등을 반영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수급안정화를 위한 RPS 의무공급비율 조정,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경쟁입찰 중심의 RPS 시장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내년 초 수립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큰, 기업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인 ‘RE100’ 이행지원을 위해 내년에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를 시행하여 우리 기업들도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시장에서 구매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주민 수용성 확대를 위해서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국회심의 중)을 통해 지자체가 환경성·수용성을 확보한 부지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한편, 태양광·풍력 등의 발전사업 허가 시 사전고지 및 전력거래 전에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는 등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 훼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심의 중).

또한, 현재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사업 191개 중 약 50%(94개)에 적용 중인 지분참여, 채권, 펀드 등 주민참여형 모델의 민간사업 확대를 유도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에는 합리적인 이익공유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및 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과거에도 우리는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새로운 에너지원을 도입해 에너지 전환에 성공해온 역사가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부존자원보다 기술이 성패를 가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도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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