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27일(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기계신문] 정부는 지난 8월 5일 소재·부품·장비 공급안정성 확충, 산업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법적 뒷받침을 위해 「소재·부품 전문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이 절실했다. 지난 2001년 법 제정 이후, 생산·수출 증가 등 외형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해외의존 지속, 개발-생산의 단절 등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12월 27일(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국가적 아젠다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는 2001년 제정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기능·방식·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서, 2021년 일몰예정이던 특별법을 상시법화하고, 법의 제명도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정책대상을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장하여 기존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중심 경쟁력 강화 모법(母法)으로 전환하였다.

이번에 통과된「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소재·부품’을 ‘소재·부품+장비’로 확장하고,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 등 선정·육성, 인수‧합병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 기술개발/인력양성→신뢰성/성능평가→수요창출 등 전 주기 지원을 위해 모든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기술개발 참여개방, 특허 등 지식재산권 조사·분석, 공동 R&D 등 기술 확보 가능성을 확장한다.

이와 함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국제협력 및 표준화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책연구소 등으로 융합혁신지원단을 구성하여 기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수요-공급기업 간, 산·학·연 간 개발·생산 집적화를 지원한다.

수요-공급기업 간 수직적 협력, 수요-수요기업 또는 공급-공급 기업 간 수평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모델을 발굴·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업 간 협력모델 발굴·신청→경쟁력강화위원회 검토·심의→범부처 차원의 금융·입지·특례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친 협력모델은 공동기술개발, 공동기반 구축, 연구개발·생산을 위한 투자, 설비확충 등을 종합 지원한다.

기업의 규제건의는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법령정비사안은 관계부처가 검토 및 조속한 법령정비 의무를 부여하고,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필요시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하여 규제특례를 신속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및 특별회계 신설 등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조정 수단을 마련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업무지원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한다.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시급성을 고려해 지난 10월 11일 대통령령을 통해 기출범했다. 또,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2020년 2.1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공포 3개월 후 법률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국내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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