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총 68억 3,9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조선 부품 등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총 34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한 ㈜동방 등 6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8억 3,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조선 부품 등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총 34건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담합을 한 ㈜동방 등 6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8억 3,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형선박 조립에 필요한 관련 부품 등은 그 크기가 수십 미터에 이르고, 무게는 수천 톤에 이르는 중량물로써, 이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모듈트레일러(Self-Propelled Modular Transporter), 대형 트레일러 등의 특수 장비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대형선박 부품에는 선박거주구(Deck House), 엔진케이싱(Engine Casing), 티벌크헤드(T-BHD), 메인엔진(Main Engine), LPG탱크, 선수미, 방향키(Rudder), 라싱브릿지(Lashing Bridge) 등이 있으며, 중량물의 운송 방식에는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이 있다.

현대중공업이 중량물 운송 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2005년부터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6개 사업자들은 경쟁으로 인해 운송 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동방, ㈜글로벌, 세방㈜, 씨제이대한통운㈜, ㈜케이씨티시, ㈜한국통운 6개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총 34건의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6개사 중 ㈜동방, ㈜글로벌 및 세방㈜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중공업이 각 제조사 또는 운송 구간별로 발주한 31건의 개별 입찰에서 제조사별 또는 운송 구간별로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이들 낙찰 예정자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개별 입찰에서 현대중공업은 ㈜오리엔탈정공 등 각 제조사별 또는 운송 구간별로 운송 용역 수행 사업자를 각각 선정하는 입찰을 개별적으로 발주했다.

▲ 개별 입찰에서의 합의 참여 사업자 및 낙찰 예정자 합의 * 새만금물류㈜는 사급강재 입찰에서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있으나, 2017년 5월 22일 폐업하여 이 사건 피심인에서 제외함

또한 6개 사업자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3건의 통합 입찰에서 목표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사전에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한 후 우선 협상자를 정하고, 유찰이 되는 경우 우선 협상자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2015년부터 현대중공업은 각 제조사별 또는 운송 구간별로 발주하던 개별 입찰을 하나로 묶어 발주하는 통합 입찰을 실시하였다.

▲ 통합 입찰에서의 합의 참여 사업자 및 우선 협상자 합의

합의를 실행한 결과, 6개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총 34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또는 우선 협상자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낙찰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은 합의의 대가로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운송 물량을 배분하였다.

㈜동방 등 3개 사업자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31건의 개별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자가 낙찰받았으며, 6개 사업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건의 통합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우선 협상자인 ㈜동방이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 배분) 및 제8호(입찰 담합)에 의거, ㈜동방 등 6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68억 3,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단위 : 백만 원) * 과징금액은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이번 조치는 조선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현대중공업이 발주하는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조선업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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