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가 2013년, 2018년 2회에 걸쳐 굴착기 임대 가격을 결정한 행위 및 2017년에 비회원과 공동으로 굴착기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는  2011년경 경북 영천지역에서 굴착기 임대 및 작업 수행을 업으로 하는 굴착기 임대업자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로서, 회원(157명)들은 영천지역에 등록된 임대용 굴착기 500대 중 37.8%인 189대를 보유하고 있다.

▲ 영천지역 굴착기 등록현황(단위 : 대)

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는 2013년 2월 중순경 굴착기 임대 가격을 장비 종류에 따라 35만 원~75만 원(1일 기준)으로 정하여 2013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하고, 당해 임대 가격이 기재된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 영천협의회에서 결의한 주요 굴착기 임대 가격 내역(단위 : 만 원)

영천시협의회는 2018년 3월 중순경 굴착기 임대 가격을 5만 원~15만 원 인상한 40만 원~90만 원(1일 기준)으로 정하여 2018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하고, 당해 결의 내역을 회원들에게 고지했다.

▲ 영천협의회에서 결의한 주요 굴착기 임대 가격 내역(단위 : 만 원)

영천시협의회는 2017년 4월 및 7월경 ‘영천 완산 미소지움아파트’ 공사현장에 비회원인 A사 등이 보유한 굴착기가 투입되자, 임원 회의를 통해 회원들에게 비회원과 공동으로 작업하지 못하도록 결의하고, 이를 문자메시지로 회원들에게 알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임대 가격 결정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비회원과의 공동 작업 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각각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 법 위반 행위별 조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굴착기 임대 사업자 단체의 경쟁 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한 사례로, 향후 다른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한 위법 행위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