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4억 8,200만 원 부과 및 검찰에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및 진흥기업㈜이 발주한 타일 등 3개 품목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16건의 담합행위를 적발, ㈜칼슨 등 4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8,200만 원을 부과하고, ㈜칼슨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및 진흥기업㈜이 발주한 타일 등 3개 품목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16건의 담합행위를 적발, ㈜칼슨 등 4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8,200만 원을 부과하고, ㈜칼슨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칼슨, ㈜타일코리아, ㈜은광사, 현대통신㈜ 4개 사업자들은 ㈜효성 및 진흥기업㈜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주한 타일, 조명 및 홈네트워크 관련 총 16건의 구매 입찰에 품목별로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칼슨으로 정하고, 칼슨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 품목별 담합 현황

이들 4개 사업자들은 칼슨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칼슨의 투찰가격을 정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효성 및 진흥기업은 모델하우스 운영을 위해 마감재와 마감재를 공급할 업체를 선정(스펙인)하였고, 스펙인 제품이 시공단계에서 대부분 그대로 적용되었으므로, 스펙인 업체는 최종 납품업체 선정에서 우선권을 부여 받았다.

결과적으로, 위 사업자들은 스펙인 업체에게 낙찰을 양보하고 낙찰자를 통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경쟁 없이 수주하려는 목적으로 합의하였다. 4개 사업자들은 합의한 대로 실행하여 총 16건의 입찰에서 칼슨이 모두 낙찰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에 의거, 칼슨 등 4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타일코리아를 제외한 3개 사업자들에게 총 4억 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또한, 칼슨을 검찰에 고발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단위 : 원) * 타일코리아의 경우, 합의를 미실행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미부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파트 마감재 분야에서 수년간 담합해온 사업자들을 적발하여 엄중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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