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12월 2일부터 1월 23일까지 53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359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11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12월 2일부터 1월 23일까지 53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120개 업체가 19,000개 중소 업체에게 4조 2,885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하였다.

A사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하였으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이에 원사업자에게 전화로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설 이전에 7억 4,200만 원을 지급토록 하였다.

B사는 ○○변전소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하였으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 이에 원사업자에게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규정을 설명하고,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여 추가공사대금 3억 원을 지급토록 하였다.

C사는 ○○유원지 리조트 신축공사 중 실내 마무리 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하였으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이에 원사업자에게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하여 하도급대금 2억 원을 즉시 지급토록 하였다.

D사는 자동차용 전기장치를 납품하였으나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 이에 원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하도급대금 일부 미지급 사실을 확인한 후, 하도급대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권고하여 하도급대금 5,500만 원을 지급토록 하였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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