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기업(ICT)의 低법인세율 국가를 이용한 조세회피로 회원국 간 갈등이 발생하자 부가가치가 창출된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다.

[기계신문]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12일 발표한 ‘EU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과 대응’을 통해,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의지가 강한 만큼 우리 글로벌 기업들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기업(ICT)의 低법인세율 국가를 이용한 조세회피로 회원국 간 갈등이 발생하자 부가가치가 창출된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다.

디지털 서비스세(DST, Digital Services Tax)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운영이 주 사업인 글로벌 정보통신기업(ICT)에 법인세와 별도로 디지털 서비스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세율을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2018년 12월 EU 차원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불발되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올해 말까지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EU 회원국들은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독자적인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나선 상황이다.

프랑스는 회원국 중 제일 먼저 디지털 서비스세를 시행했으나 지난 1월 20일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올해 12월까지 보류하기로 결정,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도 유예하였다.

프랑스의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대상 기업은 27개로 미국(17개)과 프랑스, 중국, 독일, 스페인, 영국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세수 증가액은 2019년 4억 유로, 2020년 6억 5천 유로로 예상된다.

영국은 4월부터 디지털 서비스세 시행 예정으로, 세수증가액은 연간 4억 파운드로 예상된다. 다만 브렉시트 이후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앞두고 있어 제대로 시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EU 국가별 디지털 서비스세 내용 *¹ 프랑스 : 2019년 7월 24일 법 제정. 2020년 1월 20일 유예 발표 *² 매출액 : 인터넷 광고, 온라인 중개 수수료, 광고 및 데이터 판매

국내 또한 글로벌 ICT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로 정당한 법인세 과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년 네이버가 4천억 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구글코리아는 법인세로 200억 원 미만을 납부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2018.12월), 2019년 7월 1일부터 B2C(기업과 소비자간)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공유경제, 온·오프라인 연계(O2O) 거래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내에서 EU의 디지털 서비스세와 유사한 단기대책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우리 ICT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미국과의 국제통상·조세분쟁 유발 우려, 매출액 기반 과세로 소득 기반 법인세 과세원칙에 배치되는 등 현실적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EU의 디지털 서비스세는 해당국가의 기준 매출액 이상인 글로벌 ICT기업만 대상으로 하기 떄문에 현재 국내 기업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OECD의 디지털세는 ICT 기술이 이용되는 가전 및 자동차, 프랜차이즈, 명품 브랜드 등 소비자 대상 사업까지 과세범위를 확장해 우리 기업도 대상에 다수 포함될 예정이다. OECD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개별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시행하던 EU 회원국들도 이를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OECD가 연말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않을 경우 EU 회원국뿐 아니라 EU 집행위원회도 EU 차원에서 디지털 서비스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OECD의 신속한 합의를 촉구하는 동시에 글로벌 ICT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대미 무역협상력도 제고시키는 1석 3조의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OECD의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기업의 국가별 매출 배분과 세금 정산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법률·회계 자문 등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사내 회계·재무 제도를 정비하고 해외 거점 선정 시 조세 혜택보다 시장성, 인프라 등 다른 요인을 더 중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강노경 대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국가의 과세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OECD 차원의 디지털세 논의에 주목하고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EU 차원에서 디지털 서비스세를 시행하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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