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 및 가스 등 에너지 공기업 및 이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손잡고, 함께 수출입통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EO 인증 획득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기계신문] 관세청은 18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7개 공기업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관세청이 수출입기업들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협약식에 앞서 간담회를 갖고 관세청과 수입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방안과 함께, 에너지업계의 건의사항, 관세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노석환 관세청장은 AEO 외에도 수입세액정산제, 납세도움정보시스템, 전자원산지증명서(e-C/O) 발급교환서비스 등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경우 기업가치를 높이고 더욱 강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관세청과 협력관계를 구축한 한국수력원자력과 서부발전은 각각 공기업 최초 AEO 도입 사례, 중소수출기업 AEO 획득 지원 사례를 발표하여 다른 참석 공기업과 공유하였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공기업의 AEO 공인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공기업은 협력기업 및 지역기업 등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 획득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에너지 공기업이 AEO 공인을 받게 되면 관세청은 수출입 규모가 큰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안전한 무역 공급망 구축과 성실한 납세 문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기업은 관세청의 납세도움 정보와 매년 자체평가 등을 통해 기업 경영 리스크를 감소시켜 안정적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초기 비용부담 없이 AEO 공인을 획득하고 상호인정약정(MRA) 활용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신규수주 등 매출 확대로 기업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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