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동호건설㈜에게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동호건설㈜에게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호건설㈜은 수급 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을 위반했다.

동호건설은 2015년 11월 19일 최저가로 입찰한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A업체와 가격협상을 진행하여 2016년 1월 21일 최종적으로 최저가 입찰 금액 38억 900만 원보다 6억 900만 원 낮은 금액인 32억 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유형 중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로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쟁 입찰방식을 통한 하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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