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 개정

▲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지패스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계신문]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지패스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해외 수출 의지가 높고 역량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에게 지패스기업 지정 문호를 대폭 넓히기 위해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우선 종전 ‘최근 3년 이내 수요기관 납품 실적’을 신청 자격으로 요구하던 것을 폐지한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모두 신청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 수출 실적, 해외 인증·국제산업재산권·해외 마케팅 자료 보유 등 수출 역량을 집중 평가한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가능성도 40% 비중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해외조달시장 진출은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제한적인 연장 제도는 폐지한다. 종전은 지패스기업 지정 후 5년이 경과하면 1회에 한해 3년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으나, 수출 의지와 역량이 있으면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재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지패스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가 높은 기업들을 선발하고 기업들에 대해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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