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1억 9,000만 원 부과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2012년 7월부터 구매한 1,300억 원 규모 230건의 수도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건일스틸㈜ 등 10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1억 9,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건일스틸㈜, ㈜케이앤지스틸, 웅진산업㈜, ㈜서울강관, 한국종합철관㈜, 현대특수강㈜, ㈜구웅산업, 웰텍㈜, ㈜태성스틸, 주성이엔지㈜ 10개 수도관 사업자들은 2012년 7월 이후에 실시된 230건의 공공 발주 수도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으며, 낙찰받은 물량은 담합 참여사 간에 서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 배분했다.

이 사건 수도관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강관 외부에 폴리에틸렌(PE)으로 피복한 것으로, 정식 명칭은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이다. 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등으로 사용되는데, 이 사건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은 주로 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수도관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 이 사건 수도관(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수돗물 공급 흐름을 예로 들면, 수도관은 수돗물 공급 흐름에 따라 도수관 → 송수관 → 배수관 → 급수관으로 이루어지는데,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은 도수관 및 송수관에 많이 사용된다. 따라서 주요 수요기관은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다.

▲ 수돗물 공급 흐름

이 사건 가담자들은 담합의 실행을 위한 낙찰 예정사 및 들러리 결정뿐만 아니라, 이를 공고화하기 위해 낙찰 물량 배분까지 사전에 합의했다.

수요 기관에 ‘영업 추진’이 이루어진 건은 그 영업 추진을 행한 사업자가 낙찰 예정사가 되고, 그렇지 않은 건은 제비뽑기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수요 기관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수요 기관의 발주 시기·구매 물량 등의 정보를 업계에서 가장 먼저 인지하게 되는 업체가 생기는데, 그 업체가 바로 ‘영업 추진 업체’가 된다. 담합 가담 업체들은 영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묻지마 제안-  진검 승부 건’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담합 가담 업체들은 낙찰사와 들러리사 간의 물량배분 기준에 관해서도 합의했는데, 5개사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낙찰사가 52%, 4개 들러리사가 각 12% 등이 내용이었다.

▲ 물량 배분 기준 * 단, 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물량을 배분하지 않고, 그 물량 전체가 낙찰사의 몫

영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의 경우, 2014년 3월 28일 이후에는 낙찰사에 대한 우대 없이 낙찰사와 들러리사 간에 균등 배분하기로 했다. 물량 배분 기준은 담합 기간 동안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었다.

이 사건 가담자들은 이러한 합의 내용을 ‘협력사 간 협의서’라는 이름으로 2012년 7월 최초 작성했고, 이후 8차례 개정을 통해 수정·보완시켜 나간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실제 입찰에서는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사의 투찰 가격을 전화·팩스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실행되었다. 그 결과 총 230건의 입찰에서 담합 가담 업체가 모두 낙찰 받았으며, 낙찰 물량은 정해진 배분 기준에 따라 배분했다.

수도관의 공공 구매는 2009년부터 다수공급자계약이라는 새로운 구매 방식이 도입되었고, 이 같은 방식에 의한 구매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관련 사업자들의 수익성은 악화되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이란 물품의 품질·성능이 거의 유사하고 공급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 수요기관이 거래상대방을 쉽게 비교·선택하여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구매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새로운 구매 방식의 특성상 조달청과 협상·조정을 통해 사업자별 단가가 결정되는 소위 ‘1단계 경쟁’으로 인해 조달청 물품 등록 단가가 낮아지고, ‘2단계 경쟁’인 입찰 과정에서 이 단가의 90% 수준에 근접하여 투찰해야 낙찰 받을 수 있어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1회 구매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실시해야 하고, 입찰 참가자는 자신이 ‘1단계 경쟁’ 단계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했던 단가의 90% 미만으로는 투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도관 입찰에서의 투찰범위는 등록 단가(계약 단가)의 90% 이상에서 100% 이하이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경쟁을 회피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러한 배경 하에서 이 사건 담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따라 건일스틸㈜ 등 10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1억 9,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백만 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수도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구매 입찰 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편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담합이라는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려 향후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입찰 방식이 사실상 지명 경쟁 입찰이고 투찰 범위도 제한되어 있는 등의 특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쟁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조달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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