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6일(금) 지난해 하반기에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기계신문] 고용노동부는 6일(금) 지난해 하반기에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화학물질은 소량을 흡입한 것만으로도 기침, 고통, 질식 및 호흡 곤란 등 급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디에톡시메틸실란, 접촉할 경우 피부 부식과 심한 눈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브로모메틸-마그네슘, 물속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에틸렌디벤조산 등 79종의 유해성·위험성 물질을 포함한 총 202종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환기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착용 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또, 노동자들이 위험을 알 수 있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하고 비치하도록 했다.

MSDS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유해성‧위험성 정보, 명칭 및 함유량, 취급 및 저장 방법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설명서’이다.

▲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제도 세부 운영절차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제조자나 수입자로부터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통보하고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공표하게 돼 있다.

다만,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신규 화학물질을 이미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 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