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해외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기계신문]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 발표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금융기관들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2일(목) 밝혔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은 외국환거래법·령 등의 위임을 받아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지사) 설립 시 준수해야 하는 신고·보고 절차의무 등에 관한 규율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 업계수요 등을 반영, 금융기관 해외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업무절차는 간소화하여 금융회사의 해외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개정사항은 1·2단계로 구분하여 우선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사항부터 연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추진 가능한 1단계 개정사항으로는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허용범위 확대 ▶보고절차개선 및 ▶해외지사 청산·변경시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된다.

▲ 1단계 개정 주요내용

첫째, 사전신고가 원칙인 신규 해외직접투자의 사후보고 허용대상을 최근 1년간 누적 3천만 불 이하인 투자 등으로 확대한다.

베트남에 현지법인 신설을 추진 중인 A사는 베트남 당국의 라이선스 허가를 취득하고, 현지 공동투자 파트너와 계약이 성사되었음에도 아직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투자금 지급 일정 등이 지연되고 있으나, 개정 이후에는 현지당국의 라이선스 허가 취득, 계약 성사 등이 이루어지면 먼저 투자금을 지급·송금하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사후보고를 실시하면 된다.

이에 따라 동 기준 적용시 약 70%(2019년 기준)의 투자건수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되어, 다수의 금융회사들의 사업기회 포착 및 적기투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해외직접투자 기관의 건전성 요건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기준 미충족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다.

둘째, 역외금융회사 설립·운영현황 보고절차를 개선하여, 보고기관을 금융감독원·한국은행 2곳에서 금융감독원 1곳으로 단일화하고 보고주기를 분기 1회에서 년 1회로 완화한다. 금융감독원이 제공받는 자료는 한국은행과도 차질 없이 공유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일반 해외직접투자(연 1회)에 비해 과중했던 역외금융회사 설립·운영 현황 보고서 작성 부담을 경감하고, 미보고에 따른 제재부담을 완화될 전망이다. 1개 역외금융회사에 대해 1년간 보고서 미제출 시 최대 5,600만 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청산 및 당초 신고내용 변경 시 사전신고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통일한다.

B사의 미얀마 현지지사에서는 수개월째 투자손실을 입고 있어 하루빨리 지사를 청산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지사청산이 지연되어 투자손실을 계속 입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현지지사를 청산하기로 결정하면 先청산, 後보고가 가능하게 되어 행정처리로 인한 청산일정 지연 또는 투자손실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다만 지사 청산 시 국내로 자금회수 후 즉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원리금 회수여부는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국내로 자금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청산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사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단계에서 이견이 크지 않은 사항 위주로 규정변경 예고(3.14.~4.22.), 금융위 의결(4.29.) 등을 거쳐 오는 4월 29일부터 개정사항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2단계 업권별 건전성규제로 대체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외직접투자 규정 개선·폐지를 통해 중복규제를 없애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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