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은 3월 20일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계신문] 방위사업청은 3월 20일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방위산업기술은 방위사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고시한다.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업체)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대응절차

지금까지 방위산업기술이 유출되거나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신고센터(국정원 111, 군사안보지원사령부 1337)를 이용하거나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야 했다.

이번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피해 대상 기관(업체)이 방위사업청에도 간편하게 기술 유출·침해 우려 및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신고 시 방위사업청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즉시 통보되어 신속한 사고대응이 가능하다.

▲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유형

한편, 신고센터에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대상기관과 방위사업청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제정한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을 전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한다.

방위사업청 김상모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방위산업기술은 국가안보 및 경제를 위해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기술로서, 이번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 개통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국가안보 및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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