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총사업비 70%까지 연 1.5%대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

▲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부터 노후 산업단지 내 낡은 공장의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신청 및 상담을 실시한다.

[기계신문] 2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의 낡은 공장을 수선, 증·개축, 구조보강, 내·외관 개선 등 리모델링 할 때 총사업비의 70%까지 연 1.5%대 장기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이 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부터 노후 산업단지 내 낡은 공장의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신청 및 상담을 실시한다.

▲ 주택도시기금 활용 리모델링형 사업예시

이번 융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산단 대개조 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건축물인 공장들이 노후화가 심해 정비가 필요하지만, 사업비 마련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가 지원하게 되었다.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6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건축물 노후도를 조사한 결과, 건축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비율이 약 50%에 해당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낡은 공장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 및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 주택도시기금 활용 리모델링형 사업 상품구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는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는 사업으로, 전국 27개 산단에 시행 중이다.

또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기존 공장의 반파 또는 전파되는 등 재생사업 편입으로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동일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지매입 및 공장건설을 위한 사업비에 대해서도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융자금 규모는 500억 원으로, 이번에 출시하는 리모델링형 사업뿐 아니라, 지난해 이미 출시한 산업 및 지원기능이 결합된 복합개발형 사업과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형 사업에도 지원되고 있다.

▲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노후산단 재생지원 융자사업

김근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리모델링형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의 노후하고 낡은 공장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스마트한 산업단지 정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주택도시기금 노후산단 재생지원 융자 지원 절차 * 융자승인 후부터 융자실행까지의 기간은 인허가 완료 및 담보 취득 등 사업자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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