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융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 정비방안’ 보고서를 통해 융합연구개발 분야의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융합연구개발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을 제안했다.

[기계신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최근 ‘융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 정비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융합연구개발은 추진 주체 간 정보 및 기술교류 부족으로 융합지식의 단절이 이루어져 융합연구개발의 사업성·전략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융합연구의 구체적 방향성이 법률에 근거하여 제시되지 못함으로써 지속적 정책추진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융합개념의 변화, 일반법 체제로의 전환,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화 등을 반영한 융합연구개발 관련 법체계의 정비를 위해서는 기존·법 제도상의 한계 극복, 개별 법률의 통합적 개편, 법령의 모순·저촉 해소 등을 고려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융합연구개발 관련 법체계 정비를 위한 고려사항 및 대응방향

이와 함께 법령 제·개정 방안의 전면적 재검토, 법체계 분석, 비교법적 연구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융합연구개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방식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법령의 제·개정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고려사항

마지막으로 기본적 추가사항, 미시적 편제(조·항) 등 융합연구개발 기반법의 제·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입법내용의 구성은 융합 관련 법률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기존의 융합 관련 법률에서 융합연구개발에 관한 사항들을 발굴·분리하고, 융합연구개발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특이소요를 새롭게 반영해 나가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률의 제·개정에 따른 고려사항

이를 위해 보고서는 ▶신법(「융합연구개발촉진법」(가칭))의 제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전면개정 ▶관련 법률의 개정 등 융합연구개발 관련 법체계 정비를 위한 다양한 입법대안을 검토하고, 이에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의 전면개정을 입법대안으로 제시했다.

▲ 융합연구개발 관련 입법대안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최종화 신산업전략연구단장은 “기술간, 산업간 융합에서 연구개발의 보편화된 형태로서의 융합으로 개념이 확장·발전되었다”며 “융합연구개발 활성화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항이 반영된 법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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