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확대하고 벌점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확대하고 벌점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을 활성화한다. 현행 법령은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청대상 원사업자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 신청기간을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한 이후’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신청 요건이 까다로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금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결과, 수급사업자가 대금조정을 신청한 경우(34.6%)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한 경우는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견기업의 86.5%를 차지하는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제외됨에 따라 신청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조정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경과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벌점 제도가 개선되었다. 현행 법령은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한 후 일정수준 이상 누적되면 입찰참가제한 요청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등 8가지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벌점 경감사유 중 교육이수, 표창, 전자입찰비율 항목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고, 표준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항목은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이중으로 벌점이 경감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벌점 경감사유 중 교육이수, 표창수상, 전자입찰비율 항목을 삭제하고, 표준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경감요건을 완화하거나 합리화하였다.

피해구제 등 관련 벌점 경감사유가 신설됐다. 공정위가 법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자의 행태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중소기업 대상) 선정제도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있으나, 인센티브가 적어 그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건설위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경쟁입찰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원사업자가 입찰종료 후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도급업체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피해구제 등과 관련하여 벌점 경감사유를 신설하였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는 3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업체는 최대 2점, 경쟁입찰 결과(최저 입찰금액, 낙찰금액)를 공개하는 비중이 높은 건설업자는 최대 1점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 벌점 경감사유 개선 요약

벌점제도 운영 관련 규정를 정비했다. 현행 시행령은 벌점 경감사유 판단시점을 이원화하고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까지 포함하여 누적벌점을 계산하고 있어 집행의 효율성·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으며,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제한이나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벌점이 소멸되는지 여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등으로 고발된 경우 벌점 5.1점을 부과하는 제도(원스트라이크아웃)와 관련하여, 부과벌점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벌점 경감사유 판단시점을 ‘최근 시정조치일의 직전 사업연도’로 통일하고,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건, 이미 입찰참가제한 요청 등이 이루어진 사건은 원칙적으로 누산벌점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동시에,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등 4개 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경우 부과하는 벌점을 5.1점에서 3.1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이 확대되었다. 현행 시행령은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동 기준이 1997년(제조·수리) 또는 2005년(건설)에 정해진 것이어서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 물가 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하도급법 적용이 면제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제조·수리위탁은 연간 매출액 2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건설위탁은 시공능력평가액 30억 원 미만에서 45억 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및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을 관계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해당업체를 지원하거나 관련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일명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를 운영해왔으나, 법령상 근거가 없어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①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에 명단을 통지하고, ② 관계 행정기관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③ 관계 행정기관이 그 조치내역을 공정위에 통지하도록 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통해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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