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운송 운임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계신문] 관세청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발표한 항공운송 운임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으로 추가된 2개 물품은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HSK 8544.42-2090), 직류전동기(8501.10-1000)이며, 이번에 추가되는 물품도 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월 5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이번 추가 물품은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 접수된 현장 애로 사항 중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운송방법의 긴급한 변경(선박→항공)이 동일 물품을 수입하는 2개 이상의 업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여 선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리 수출입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중단과 같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항공으로 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피해 사실을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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