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4월 1일(수)부터 시행된다.

[기계신문]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4월 1일(수)부터 시행된다.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끝내고,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이다.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은 2001년 법 제정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기능·방식·체계 등을 전면 개편해 2021년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을 상시법화하고, 정책범위를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장, 기존 기업 단위 육성법에서 산업 중심 경쟁력 강화 모법(母法)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를 신설하였고, 소재·부품·장비 대상 업종을 통합하여 규정했으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시 경쟁력강화위윈회 심의 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세부절차를 규정하였다.

또,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핵심 기업군 육성을 위해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관리 절차 등을 규정하고,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증기반 개방·활용 등의 시행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였다.

기업 간 협력모델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모델 참여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개선 신청·심의절차 등을 규정했으며,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를 규정하고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까지 감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특별회계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가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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