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협력사와의 상생 노력을 이어나간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협력사와의 상생 노력을 이어나간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한 기업은 최대 5점의 가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하도급대금 선결제, 무이자 자금 대출 등의 사례는 기존 ‘금융지원’ 항목 등에서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협력사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대외 변수로부터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생산 소재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경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효율성 증대 정도’ 항목(업종별 최대 6~7점)에서 실적으로 인정한다.

‘효율성 증대 정도’는 대기업이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협력사와 함께 수입대체 등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한 정도를 의미한다.

▲ 인센티브(하도급 분야)

또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금융지원 항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제조·건설·정보서비스·통신·광고·인터넷플랫폼 업종의 경우 7점에서 9점, 식품업종의 경우 6점에서 8점, 중견기업의 경우 가점 3점에서 가점 4점으로 변경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으로 상생 노력이 평가에서 더욱 많이 반영되므로 협약 제도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평가 등급이 우수한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하도급 벌점 최대 3점 경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그에 따른 관계 부처의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이번에 개정된 평가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의 경우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2019년 협약 이행 실적에 대해 실시하는 금년도 평가부터 즉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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