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 3일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 건에 대해 승인했다. 사진은 HDC현대산업개발 회사 전경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4월 3일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 건에 대해 승인했다.

HDC현대산업개발㈜는 2019년 12월 27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월 30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4월 3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의 주요 영위 업종은 각기 토목건축공사업, 항공운송업으로 상이하므로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관련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결합당사회사 모두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는 하나, 세부 분야가 다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 HDC현대산업개발-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이후 지분도

공정위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의 상황을 감안하여 최대한 조속히 심사를 진행, 심사과정에서는 토목건축업, 관광숙박업, 시내·기내·인터넷 면세점 등 양사가 영위하는 여러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을 파악하고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했다.

이번 건은 미국,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다른 여러 경쟁당국에도 신고되었고,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조속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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