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8,700만 원 부과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 기간 동안 실시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 수준을 담합한 경인엔지니어링㈜ 등 1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8,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배전반(Distributing Board)은 전기 시설물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 계통의 감시, 제어 및 보호를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된 고압의 전기를 실제 사용하는 각종 설비의 정격에 맞도록 낮은 전압 및 정격으로 변환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러한 배전반은 전력량을 측정하는 계량기, 이상 상태를 감지하는 계전기 및 이러한 계전기의 신호로 인해 전력을 차단하는 차단기로 구성되어 전력의 안정한 공급을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며, 발전소, 변전소, 건물, 일반 가정 등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다.

배전반은 일반 판매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수요처의 전력 사용량에 맞게 제작·생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문생산이 주류를 이루며, 자국 내 전력공급과 관련이 있고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출보다는 주로 내수 비중이 크다.

▲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및 분전반 4개 품목을 모두 합하여 통칭 수배전반 또는 배전반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및 분전반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있다. 사진은 저압배전반

경인엔지니어링㈜ 등 17개 배전반 사업자들은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 기간 동안 실시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 수준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17개 배전반 사업자는 경인엔지니어링㈜, 경일전기㈜,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유호전기공업㈜, 탑인더스트리㈜, ㈜광명전기, ㈜나산전기산업, ㈜베스텍, ㈜삼성파워텍, ㈜설악전기, ㈜서전기전, ㈜우경일렉텍, ㈜유성계전, ㈜일산전기, 청석전기㈜, ㈜제이케이알에스티이다.

15건의 입찰 중 11건은 ㈜우경일렉텍, 3건은 경인엔지니어링㈜, 1건은 ㈜베스텍을 각각 낙찰 예정사로 정하고 들러리사는 낙찰되지 않는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노후 배전반 교체를 위한 배전반 구매방식을 수의 계약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사업자들은 특정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 예정자 등을 합의한 것이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 간에 사전에 낙찰 예정 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고, 들러리 업체는 추후 자신도 관련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기대하며, 담합에 참여했다.

낙찰 예정 업체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투찰했고, 들러리 업체들은 당초 합의대로 낙찰 예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투찰 금액을 높이는 방식 등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했다. 그 결과 총 11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가 낙찰을 받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의거, 경인엔지니어링㈜ 등 1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8,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백만 원) ※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노후 배전반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배전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담합을 통해 편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는 의의가 있고, 앞으로 유사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